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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4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었을 뿐이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으며,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증인 E, F의 각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피고인은 2018. 11. 1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11. 22.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점, 경찰관이 실제로 주먹에 맞지는 않은 점,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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