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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3 2012고단247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17: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2012고정39호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백미러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1. 11. 3. 02: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코리아모텔 앞 편도 2차로를 대연교차로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후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을 C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D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 운전의 오토바이에는 백미러가 있었고, C이 차선을 변경하고 난 후 약 4~5초 후 D 운전의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는 C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D, A)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정39, 부산지방법원 2012노23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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