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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8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23: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취한 남자가 길에 가게 앞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피해자 D(38세)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잡아 쓰러뜨려 좌측 백미러가 깨지는 등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서, 목격자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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