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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6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4. 23. 00:15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비치된 드럼을 연주하였는데 주점 주인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드럼 페달 및 받침대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4. 23. 01:0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금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이 기물을 파손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50세), 순경 H(28세)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피의자 조사 등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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