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4. 23. 00:15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비치된 드럼을 연주하였는데 주점 주인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드럼 페달 및 받침대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4. 23. 01:0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금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이 기물을 파손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50세), 순경 H(28세)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피의자 조사 등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