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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24 2015고단1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21:4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31세)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한 것에 화가 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5회 때린 후 위 식당 탁자 위에 있던 타원형 반찬 그릇(지름 약1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 부분(위험한 물건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2. 21:4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31세)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한 것에 화가 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5회 때린 후 위 식당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원형 반찬 그릇(지름 약1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O 무죄 이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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