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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1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가. 2015. 5.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17:4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 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윷놀이에 돈을 걸지 말라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가로수 부목( 길이 130cm, 지름 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4.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18:05 경 서울 송파구 석 촌 호수로 197 석 촌 호( 서호) 사거리 공원에서 윷놀이 구경을 하던 중, 피해자 F(48 세) 이 자신의 몸을 더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끌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어 치기하여 바닥으로 내던지고, 피해자가 다시 각목을 들고 와서 휘두르자, 이를 막으면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 찍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각 사진, 112 신고 접수 내역서, 진료 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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