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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9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조립식 훌라후프 1조각(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1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C 포드 머스탱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으로부터 피고인을 만나기 전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화를 내며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될 자신이 없다, 헤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훌라후프 조각(길이 45cm, 지름 4.5cm)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허벅지 앞부분을 각각 10대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위 B건물 주차장 안으로 옮긴 후 헤어지기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를 때려야만 죄책감으로라도 너를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다시 위 플라스틱 훌라후프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각각 10대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은 손바닥과 허벅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니가 잘못해놓고 왜 아파하냐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훌라후프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각각 10회 가량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8.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훌라후프 조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가량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9.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라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훌라후프 조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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