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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노5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상해의 점은 유죄, 이유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은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에 대해서 만 각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사실 오인).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타원형 반찬 그릇( 지름 약 1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 그릇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 오인). 3.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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