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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4 2019고합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9. 06: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D과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5cm)을 꺼내어 피해자 앞에서 그 곳 벽을 1회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시발 개새끼야 연락하재라”라고 문자를 전송하고, 전화로 “개새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만나자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2019. 5. 19. 06:2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니 자신 있냐, 이길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강요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8. 05: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 니 오늘부터 휴대폰 만지지 마라. 휴대폰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교부받은 다음, 휴대폰 검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연락을 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손바닥과 주먹, 팔꿈치로 피해자의 뺨,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몸통을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니 신고할 거잖아. 내가 니를 어떻게 믿는데.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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