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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3 2015고단37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10:1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3로 NC 백화점 뒷쪽 노상에서 자신의 D BMW 차량이 주정 차위반으로 단속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단속요원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이의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하는 피해 자인 E(57 세) 이 승차하고 있던

F 스타 렉스 주차 단속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리쳐서 위 사이드 미러가 접히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주차 단속 차량에서 내려 항의 하자 위 단속 차량으로 달려들어 차량 키를 돌려 시동을 끄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차량 운전석의 문을 밀어 피해자의 손이 문에 끼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정 차 단속에 관한 공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 피고인은 주차 단속요원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차 단속을 당하자 담당공무원에게 단속 취소를 해 달라는 등 담당공무원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욕설 및 반말을 하였던 점, 이에 E이 단속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의 절차 등을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단속차량의 운전석 쪽 후 사경을 손으로 내리쳐 후사 경이 접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운전석 밖으로 나와 있던

E의 왼손이 후사경에 부딪힌 점, E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고 언쟁과정에서 피고인을 손으로 두 차례 밀쳤던 점, E은 피고 인과의 언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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