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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0:10 경 창원시 성산 구 마디 미로 20( 상 남동) 유탑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의 B 산타페 차량이 창원시 성산 구청 경제 교통과 C 소속 지방 직 공무원 D, 주차 단속 보조요원 E, F, G으로부터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자 위 D 등에게 주차위반 단속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 등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산타페 차량으로 위 D 등 4명이 탑승하고 있던 주정 차위반 단속차량 H 마 티 즈 차량을 약 50미터 가량 뒤쫓아가 피고 인의 위 산타페 차량으로 주정 차위반 단속차량 앞을 막아 세운 후 차에서 내려 위 D 등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아, 빨리 취소해 라‘ 등의 욕설을 하고, 단속차량을 손으로 툭툭 치거나 위 단속차량 앞에 발을 집어 넣어 단속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 단속 공무원인 위 D 등의 주정 차위반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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