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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6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4:4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입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차량을 잠시 정차시킨 후 전화통화를 하던 중, 때마침 주정 차단 속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 인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 단속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 차로 도로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주정 차단 속차량을 쫓아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듯 위 주정 차단 속차량의 왼쪽 전방 부분을 가로 막아 세운 뒤, 차량에서 내려 위 주정 차단 속차량에 다가가 운전석에 있던 부산진 구청 D과 소속 단속 공무원인 E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 크락 션을 울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렸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며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따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차량은 단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배로 E의 배를 들이 받고, “ 잡아 죽인다.

” 고 소리치며 E의 손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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