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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15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59』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2. 26. 23:15 경 N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수 암 터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M(30 세) 이 운전하는 O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설치된 경광 등을 켠 다음 피해차량을 추월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면서 위 BMW 승용차를 갓길로 유도 하여 정차시키고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위 BMW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신분 증 제시하세요.

나오세요.

검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열려 진 위 BMW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소유의 O BMW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2회 걷어 차 꺾이게 하고 위 사이드 미러 표면이 긁히게 하여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은 2017. 2. 27. 02:57 경 N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동 수원 TG 와 이천시 Q에 있는 R 휴게소 사이의 구간에서 영동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S이 운전하는 T 택시를 발견하고 택시를 추월한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를 유도 하여 고속도로 1 차로에 위 택시를 정 차시키고 자신의 목에 불상의 신분증을 패용한 상태로 차량에서 내려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S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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