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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6 2013가단10020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4 상속지분일람표 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원고와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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