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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6가합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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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7 내지 피고 55는 별지3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 상속지분의 최종 계산은 별지4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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