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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02 2018가단149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AB 전 1,308㎡ 중 별지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구체적 상속관계는 별지4.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K, U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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