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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196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9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피고들 외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C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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