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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27 2015가합500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별지4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U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U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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