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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29 2019가단333
특정공유지분의 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공유물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들 소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현물분할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식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청구한다.

2. 판 단

가.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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