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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1 2019가단5547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2차 예비적 청구 중 상속재산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33,33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탁을 받은 소외 H이 2016. 11. 28.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대여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망인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H과 망인 사이의 합의로 원고가 H에게 대신 위 금원을 변제하고 H의 망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였다.

다. 그에 따라 망인은 2017. 12. 27.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변제기 2018. 10. 27. 이자 월 1,000,000원으로 하여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18. 9.경까지 이자로 월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망인은 2018. 9.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의 명의로 된 사업체의 사업자금으로 망인이 차용한 것이므로, 망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 ‘I’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도록 허락한 피고 B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에 따라 또는 망인의 이 사건 차용행위는 상인인 피고 B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상법 제48조의 상사대리책임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전부에 대한 변제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명의 계좌(IBK 기업은행 J)를 이용하여 사업상 통장거래를 한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 금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명의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고, 망인의 계좌로 대여금이 송금되기까지 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망인의 차용 행위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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