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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19가단5753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9. 1. 4.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로서, 각 상속지분은 원고 A이 3/5, 원고 B가 2/5이다.

나. 피고 C은 망인의 언니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다. 망인은 2015. 9. 4. 피고 C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망인은 2015. 9. 4.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지원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이 피고 C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은 오랜 기간 서로 의지해 온 자매들 사이에서 도움을 주는 차원의 성질을 지닌 돈으로서 차용금이 아니다.

나. 판단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5. 9. 4. 피고 C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비고란에 “C/전세부족분”이라고 표시하였고,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가계부에도 위 돈에 관하여 "전세자금 빌려줌(F APT 피고들의 현재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5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이 2020. 2. 8.경 원고 A과 대화하던 중 원고 A이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망인에게 전세계약 만기가 되면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으니 원고 A에게도 전세계약 만기 이후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기초사실과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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