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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나27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1. 5. 7.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7.,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와 망인은 위 대여 당시 차용금 지불 이행 약정각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망인이 먼저 이 사건 각서에 대여원금, 대여일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부 주소 등을 기재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각서에 ‘이자는 2부로’, ‘변제기는 12년 3월 7일’이라는 부분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인바, 망인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각 3/7, 2/7, 2/7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2,142,858원, 피고 C, D는 각 1,428,57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각서의 기재 중 ‘이자는 2부로’, ‘변제기는 12년 3월 7일’이라는 기재는 망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원고가 추후의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각서(갑 1호증) 중 망인이 2011. 5. 7.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는 기재는 망인의 자필에 의한 것으로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2부이고, 변제기가 2012. 3. 7.이라는 부분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아닌 원고가 기재한 것이고, 원고가 이자나 변제기에 대해 기재할 권한을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있는 자리에서 기재한 것으로 망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재는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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