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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689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망 E(2014. 3. 3. 사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644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8. ‘피고는 원고에게 6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0. 7. 1.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2. 2. 7.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2. 4.부터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사업이 되면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망인은 2014. 3. 3.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2014. 4. 2.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141호로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4. 6.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피고 C은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62,600,000원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망인의 사망 후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 결정을 받았는바, 피고 B의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 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민법 제1042조), 피고 B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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