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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0 2017가단123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789,857원, 피고 C은 8,526,57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2. 24.부터 2018. 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2016. 11.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 망 E(2016. 12. 29. 사망)을 자녀로 두었다.

원고는 망인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4. 9. 11.경 당진시에 당진시공설묘지(가족봉안묘, 봉안계획기수 16기, 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그 무렵 사용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9. 11. 당진시에 이 사건 묘지의 분양대금 3,843,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6. 망인에게 피고 C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의 결혼식을 마친 다음 망인으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5. 1. 16.자 대여금 이외에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들에게 망인의 장례식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망인의 장례식 이후 부의금으로 위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잔액은 2,000만 원이다. 2) 망인은 생전에 주소가 인천으로 되어 있어 당진시에 위치한 이 사건 묘지를 분양받을 수 없었고, 이에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묘지를 분양받아 줄 것을 부탁하고, 이 사건 묘지의 분양대금 3,843,000원 및 시설비 1,450만 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들 주장 요지 1) 망인은 2015. 1. 16.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 C의 결혼식 이후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장례식 이후인 2016. 11. 22.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망인의 장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망인이 원고 명의로 분양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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