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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2560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망 E(2015. 5.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부부이고, 피고 C, D는 그 슬하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주고 1,000만 원을 돌려받아, 원리금 합계 3,240만 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30년간 알고 지낸 망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 B과 망인은 위 대여금의 공동 채무자이다.

또한, 망인은 피고 B과 함께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운영자금을 빌린 것이므로, 이는 일상가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망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C, D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각기 위 대여금의 2/7에 해당하는 9,257,142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이 위 대여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망인은 공동채무자도 아니고, 위 대여금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망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3,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규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망인이 공동 채무자인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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