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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2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A, D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아닌 실제 업주가 맞고, 피고인 D가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 D는 자신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 게임이용권을 다른 손님으로부터 10% 할인된 금액으로 몇 번 구매한 적은 있지만 업으로 환전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증 제1 내지 5, 7 내지 10호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 : 징역 10월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명의상 업주에 불과하고, 피고인 A, D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J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가 이 사건 게임장 안에 있다가 게임을 그만 한다고 하고 상품권을 가지고 나오면 업소 밖으로 따라 나오면서 환전을 해주고 업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원심 공동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A도 진짜 사장은 아니고 일당을 받는다고 하였다.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 등 게임장 관련자들은 피고인 D를 모두 형님이라고 불렀다.

피고인

D가 환전을 해주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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