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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6 2019노295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펜티엄4 노트북 1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H과 자동차의 주행거리 변경시 적발될 경우 서로 손해를 변상해주기로 합의한 바 있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H 모두 진술을 마친 후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H과 손해에 관한 내용을 의논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H에게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을 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공갈미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8.경 강릉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 강릉영업소에서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부탁을 받고 Z 아반떼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30,000km 에서 25,000km 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0. 16.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2018. 10. 19.경부터 2018년 10월 하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너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생겼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30,000,000원 정도 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너에게 최대한 불리하게 진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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