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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19노44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도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 밖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3면 증거의 요지 아래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다음의 사정을 더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의 뒤쪽에서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손가락으로 2번 정도 휘감은 채로 바닥으로 내팽개쳐서 제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인지 무릎으로 저의 목 부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다음 손으로 머리채를 뽑아 머리가 한웅큼이나 빠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면),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공판기록 55, 56면). ②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뒤따라가면서 B 머리를 손으로 감고는 바닥에 눕히고 쥐어 뜯길래 제가 ‘가시나 미쳤나, 와 이카노’라며 말리니까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면),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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