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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3.27 2012노67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차비 1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아 편의점을 나오게 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공갈미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D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키 175cm , 몸무게 85kg 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 04:31경 피해자 D가 카운터를 보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D를 상대로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② 피해자 D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째려보아 무서웠고,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또한 피해자 D는 친구의 제지로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간 후에도 피고인이 편의점에 다시 올까 겁이나 편의점 문을 닫고 차를 타고 피고인의 동태를 살피며 편의점 주변을 배회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험악한 인상으로 째려보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그 진술에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의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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