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원심 판시 1.가항의 노무비는 H 본사 직원 등과 사전협의하여 급여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다.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목공팀장으로서 목공 노무자들을 총괄하는 속칭 ‘오야지’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허위 공수(노무자들의 실제 작업일보다 많이 일한 것처럼 출근일보를 조작하는 것)를 올리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목공팀 반장으로 일한 원심 공동피고인 C, D도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야지인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도 허위 공수를 올리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 B이 자신들에게 허위 노무비 중 일부를 송금하도록 하면서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는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L인력에서 노임을 정산하고 남은 차액을 저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돈을 저는 제가 지급한 자재값을 B이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L인력에서 저의 자재비를 줄 이유는 없습니다.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