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경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해진)
피고
안성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최선영)
2019. 6. 19.
주문
1.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한 과징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2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4. 19. 및 같은 달 24. 원고에게 한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주소 생략)을 본점 주소지로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상 과징금 부과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7. 9. 12. 피고에게, 원고가 2016. 3. 1.부터 2017. 9. 11.까지 ‘서울(남부)-○○ 노선’과 ‘서울(구의)-○○ 노선’(이하 위 두 노선을 ‘이 사건 제1 노선’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행노선에서는 종점을, 하행노선에서는 기점을 각 ‘○○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 ○○캠퍼스’로 정차지 변경 신고도 없이 노선을 연장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법 제4조 , 제10조 를 위반(이하 ‘이 사건 제1 위반’이라고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6호 , 제12호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88조 , 제46조 를 적용하여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또한 경기도지사는 2018. 2. 13.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고속으로부터 양수한 ‘○○-성남 노선’(이하 ‘이 사건 제2 노선’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운송개시일로 신고한 2017. 6. 29.부터 2018. 2. 12.까지 한 번도 운행하지 아니하여 여객자동차법 제10조 를 위반(이하 ‘이 사건 제2 위반’이라고 한다)하였고, ‘부천-○○ 노선’과 ‘고양(화정)-○○ 노선’에 대하여는 2017. 7. 10.부터 2018. 2. 12.까지 인가받지 아니하고 두 노선을 통합 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법 제10조 를 위반(이하 ‘이 사건 제3 위반’이라고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8.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12호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88조 , 제46조 를 적용하여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2018. 10. 1. 각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척기간 도과(제1 주장)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에 의하면, 처분관할관청은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제1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19일을 도과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을, 이 사건 제2, 3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1일을 도과하여 이 사건 제2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처분기한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제1 노선 연장 운행 부인(제2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을 ‘○○’이라는 행정구역으로 하여 인가를 받았으므로 ○○터미널에서 약 1.2km 떨어진 △△대학교 ○○캠퍼스 간이정류장까지 운행한 것이 기점ㆍ종점을 변경한 것이 아닌 점, ② 또한 기점ㆍ종점의 변경은 운행거리의 증가로 당연히 요금도 같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대학교 ○○캠퍼스 간이정류장까지 운행하면서 추가요금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노선을 각 편도 34회/일 운행하였는데, 그 중 각 1회/일만 △△대학교 ○○캠퍼스 간이정류장까지 운행하였고,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외버스 운행계통 연장의 인가 대상인 운행횟수 3회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가대상이 아니므로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제10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2 위반 행위 부인(제3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제2 노선 운송사업을 양수한 뒤 2017. 6. 29.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제2 노선에 대한 운송개시 신고를 하였으며,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신고수리 통보를 하였는데, 원고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플랫폼 등 사용문제와 원고의 운행차량 부족 등의 이유로 ‘운송개시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인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결행’을 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한 것은 잘못인 점, ② 원고는 이후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제2 노선의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8. 5. 9. 이 사건 제2 노선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제2 노선의 폐지 결과를 기다렸어야 함에도 서둘러 이 사건 제2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③ 피고는 경기도지사의 행정처분 요청을 토대로 제2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제2 처분청인 피고와 노선변경 승인청(경기도지사)이 다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의 노선폐지 결정을 기다렸다면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해 이 사건 제2 노선 폐지 결정과 과징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며, 설사 두 처분이 병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노선폐지에 과징금부과처분이 포섭되어 노선폐지 결정만이 남고 과징금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처분 중 이 사건 제2 노선의 결행을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은 부천-○○ 운행노선 및 고양(화정)-○○ 운행노선의 2017. 7. 10.부터 2018. 12. 2.까지의 미인가 통합운행에 대한 과징금 산정액 20만 원(1개 노선 당 10만 원)에 대하여만 유지되어야 한다.
4) 과징금 산정의 위법(제4 주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1항 에 따라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노선별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총액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라 노선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임에도, 피고는 노선을 기준으로 비슷한 시기에 노선별로 과징금 각 5,000만 원씩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제1 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제5 주장)
원고는 △△대학교 학생들의 학기 중 통학편의를 위하여 기존 요금 이외 추가 요금 부과 없이 공공성을 우선하여 ○○터미널에서 불과 1.2km 떨어진 △△대학교 간이정류소까지 운행하였던 것인 점, 해당구역 관련 업체에 어떠한 영업방해를 한 사실도 없었고, 위 운행에 관하여 ○○군수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제1 위반행위와 유사하게 원고가 남부터미널-혁신도시내의 법무연수원까지 연장운행한 사례에 대하여 사업계획 연장 위반이 아니라 경미한 사업계획 위반(그 밖에 사업계획 내용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 50만 원을 부과처분했던 선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을 위반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에 의하면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 규정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처분을 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관할관청이 위 기간을 경과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바(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35635 판결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540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각 이 사건 제1, 2, 3 위반행위 적발통보를 받고 30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시외버스의 기점ㆍ종점을 시나 군에 소재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명칭을 사용하지 시나 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했을 경우, 시나 군 단위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 종단 또는 횡단의 최단 거리마저도 수십km에 달하고, 그 면적도 수백k㎡에 달하는데, 그 안에 어느 곳이든 기점이나 종점으로 정하여도 된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해당 시나 군에 소재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1개로 특정될 수 있다면 해당 시외버스의 기점ㆍ종점은 그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운행계통 중 시외버스 기점ㆍ종점의 변경은 거리가 증가하는 것을 요소로 할 뿐 요금의 증가는 요소로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노선 시외버스를 △△대학교 ○○캠퍼스 간이정류장까지 운행하면서 추가요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제1 노선 시외버스의 기점ㆍ종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여객자동차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계획 변경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인가대상에 해당하고,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운행계통의 연장은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신고대상인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3호 의 각 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연장 운행 횟수에 관계없이 모두 인가 대상이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2019. 1. 14. 국토교통부훈령 제1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호 가목의 본문에 따르면, 시외버스 운행계통의 연장에 면허·인가·신고의 기준은 연장구간의 운행횟수를 3회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기존 운행횟수가 3회 미만인 운행계통은 당해업체의 전 운행횟수를 연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 훈령 규정은 시외버스 운행계통의 연장에 관하여 인가를 받으려면 연장구간의 운행횟수를 3회 이상으로 하고, 기존 운행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업체의 전 운행횟수를 연장하라는 의미이지, 3회 미만으로 연장하여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연장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고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노선 시외버스를 3회 미만 연장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인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신고 대상도 아니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미만 연장하여 운행을 하였다면 이는 인가 또는 신고 없이 한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2 처분을 한 피고와 이 사건 제2 노선 폐지 결정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한 경기도지사는 별개의 행정청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제2 처분을 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2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였다고 보이며, 이 사건 제2 위반행위 적발 통보를 받은 피고는 비록 훈시규정이기는 하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에 따라 처분기한 내에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제2 노선 폐지 관련 인가 여부를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제2 노선의 폐지를 원하여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것이므로 경기도지사의 폐지결정은 침익적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과 이 사건 제2 노선 폐지결정을 이중적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제3 주장 중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노선 운행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잘못
가) 여객자동차법 제7조 본문 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9호 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는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의 과징금 액수를 정하고 있고, 위 별표 5 제7호는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12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가목에 ‘결행’의 경우 과징금 액수를 10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그 중 바목은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액수를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9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9호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액수는 1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여객자동차 관련 법령에 ‘운송개시’와 ‘결행’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운송개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실제 운송을 시작하는 행위를 말하고, ‘결행’은 일단 운송개시를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른 운송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제2 노선 운송사업을 양수한 뒤 2017. 6. 29.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제2 노선에 대한 운송개시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2 노선 시외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제2 노선 운송사업을 양도한 주식회사 □□고속이나 원고가 이 사건 제2 노선을 실제 운송개시하였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영업이사 소외인은 ‘2018. 2. 12. 이 사건 제2 노선을 미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을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였으나 위 ‘미운행’의 의미는 운송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한번도 운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알고 경기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대로 서명하였고, 실제 이 사건 제2 노선 시외버스는 운송개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를 작성한 점, 피고가는 실제 이 사건 제2 노선 시외버스의 운송개시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2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결행’을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은 이 사건 제3 위반행위인 부천-○○ 운행노선 및 고양(화정)-○○ 운행노선의 2017. 7. 10.부터 2018. 12. 2.까지의 미인가 통합운행에 대하여 피고가 산정한 과징금 20만 원(1개 노선 당 10만 원)을 초과한 범위에서 위법하고, 원고의 제3 주장은 근거가 있다.
바.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제1항 은 여객자동차법 제83조 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3 1. 일반기준 나목 전문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바목의 1)은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제1항 은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1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를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나,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5(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제7호는 ‘ 여객자동차법 제10조 ( 법 제35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를 ‘1) 결행, 2) 도중 회차, 3)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4) 감회 또는 증회 운행’으로 규정하고 그 위반자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인 경우 과징금 액수를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바목에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위반자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인 경우 과징금 액수를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별표 5 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비고’ 제5호는 ‘위반내용란의 제7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별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 위반횟수(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는 제외한다)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 금액의 50%를 더하여 일괄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송사업자가 노선별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송사업자를 기준으로 총액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운송사업자가 별표 5에 기재된 각 별개 종류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고, 다만 위반내용란의 제7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별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 위반횟수(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는 제외한다)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 금액의 50%를 더하여 일괄 처분하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 3 위반행위는 각 위반행위의 종류가 다르므로 각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4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제5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13,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1 노선은 △△대학교 학생들의 학기 중 통학편의를 위하여 ○○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약 1.2km 떨어진 △△대학교 간이정류소까지 운행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제1 위반행위를 하면서 기존 요금 이외에 추가 요금을 받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1 위반행위를 한 사실에 관하여 ○○군수에게 아무런 민원 접수나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17. 10. 27.부터 2017. 12. 29.까지 충북혁신도시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9회 임의정차한 행위에 대하여 ‘그 밖에 사업계획 내용 위반’이라며 5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던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제1 노선의 각 상행 및 하행노선을 합한 4개 노선을 운행하면서 2016. 3. 1.부터 2017. 9. 11.까지 한 각 불법운행에 대하여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과징금 총액은 22억 4,400만 원(= 1개 노선 과징금 산정액 56,100만 원 × 4개 노선)에 달하여 그 위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학교 학생들의 학기 중 통학편의를 위하여 약 1.2km 운행계통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3회 연장에 관하여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충북혁신도시 소재 법무연수원 9회 임의정차 행위는 그 정기성과 위반기간에 있어서 이 사건 제1 위반행위와는 위법성의 정도가 현격히 차이가 있어서 선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제5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처분은 과징금 20만 원을 초과한 범위에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