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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21:25경 인천시 서구 B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하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45세)과 그 일행들에게 경적을 울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손질용 가위(길이 9cm)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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