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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13 2014고단1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23. 위 징역 5월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18(분리)』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9. 17. 19:3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924』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13: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일용 노동 동료인 피해자 G(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7. 12:00경 평택시 K에 있는 L여관 207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용 노동 동료인 피해자 J(3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씹새끼야. 손가락 대, 가위로 확 잘라 버리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를 수 있으면 잘라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9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베어버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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