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2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1:30경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56에 있는 퐁낭작은도서관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택시에서 하차할 때 뒤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B(24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쌍놈 새끼야, 죽고 싶냐,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