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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2 2015고단1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3:50경 광명시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빈 맥주 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고 나죽자”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가위를 숨긴 다음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범행도구사진(가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위를 들로 협박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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