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1:35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편의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 22cm)를 든 채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