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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0 2019고단280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고물상 대표로 피해자 D으로부터 의뢰받은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소유 농자재 창고 기둥 철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창고 기둥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여 철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11. 13:00부터 15:00경까지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소유 농자재 창고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철골 기둥 절단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창고 근처에서 용접 작업시 용접 불꽃, 불똥이 비산하여 작업장 주위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더구나 그곳 근처에는 플라스틱 모판이 적치되어 있었으므로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작업을 마친 후에는 미소화종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작업 방법 및 “물을 준비하고 작업하라”는 간단한 지시만 후 작업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A은 용접 장소에서 플라스틱 모판을 치우거나 방염시트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0경 미소화종이 용접 장소에 쌓아둔 플라스틱 모판에 착화, 발화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2,000원 상당의 냉동저온창고, 시가 2,040,000원 상당의 농사용 관리기계 1대, 시가 74,700,000원 상당의 트랙터 1대, 시가 1,884,000원 상당의 모판 4,800개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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