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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65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4. 경 인천 미추홀 구 노적 산로 76( 학익동 )에 있는 인천 병무 지청에서 “2018. 7. 19.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여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 C 복지관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 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병무 지청 장의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기일 조정 및 통지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다.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 불가결한 의무로서, 이는 사회 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병역의무를 해태한 피고인의 범행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 인은 소집 일에 지병으로 앓아 오던 통풍이 심 해져 입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재판이 마무리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대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혼한 후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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