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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2 2014노33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

⑵ 유사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강제추행죄가 아닌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그 구체성이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점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로 보며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피의자는 제 몸 위로 올라타서 피의자의 상체가 제 상체 위에서 누르고 있어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피의자의 다리 부분은 제 몸 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팔로 제 목을 누르는 행동을 하여 제가 숨이 막히기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의자의 상체로 저에게 목을 누른 후, 피의자의 다리와 팔로 제 스타킹, 속바지, 팬티를 벗겼습니다. (그 다음) 계속 제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고, 얼마동안 인지 모르지만 막무가내로 제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12면). .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숨이 막히게 할 정도로 목을 누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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