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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69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11:06 경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24길 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G 경위에 의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B이라고 주장한 후, 서울 광진구 능동로 346 중 곡 2 파출소 앞 도로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운전면허가 없다.

누나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였으니 좀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B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7. 4. 29. 12:10 경 위 중 곡 2 파출소에 출석하여 서울 광진 경찰서 소속 H 경위에게 자신이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과 싸운 후 차를 세워 놓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H 경위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3:58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서울 광진 경찰서에서 I 계 소속 J 경위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음주 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A의 부탁에 따라 제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음주 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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