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3. B가 운영하는 5,000만 원의 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고, 위 2구좌에 관한 계금을 납입하여 왔으나, 원고의 낙찰기일인 2014. 9. 13. 및 2014. 10. 13. B로부터 합계 1억 원의 낙찰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위 각 낙찰기일 이후 B에게 납입하여야 할 계급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B는 2015. 2. 6.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5. 2. 9. 접수 제276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이미 B에 대하여 계금 채권 8,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B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