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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8 2017가단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6. 8. 16. 원고에게 ‘합의금 채무 미지급금 9,000만 원을 2016.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6년 제464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는 2016. 11. 28.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합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1.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후 C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한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E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매매계약 이후에 말소되고, F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마쳐졌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액인 5,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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