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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9 2015가단643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9. 매매(이하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B는 2011. 7. 18.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4. 6. 1.경부터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9. 23. 현재 원금, 수수료, 연체료 등 합계 6,005,533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소외 B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모친인 피고에게 2015. 1. 9.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B가 2014. 12. 3. 개인회생 신청 기각 결정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액인 6,005,5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5,5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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