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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나164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1심 판결서의 '1. 기초사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 또는 심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0, 을나1 내지 3,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아래에서는 ‘SC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피고 B에게 시가 4억 2,000만 원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 B은 소극재산으로 SC은행에 대하여 160,862,734원의 채무를, 원고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 B은 자신의 매제인 피고 C과 그의 처 I, 자녀 J, K, 친척인 L, M과 사이에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그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십 회에 걸쳐 각각 합계 수천만 원 규모의 송금과 수금행위를 반복하여 왔는데, 그 기간 중 피고 B에 대한 송금액과 수금액의 전체 합계액이 거의 유사하다.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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