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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3 2017노2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것에는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5년 간 등록 정보공개 ㆍ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의 부당 장기 주장 원심의 부착명령은 그 부 착 기간 (20 년) 이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치료 감호 소장의 정신 감정 결과 통보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지능 저하, 추상적 사고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었으나, 이러한 지적 장애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에서 비롯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교정을 통해 피고인을 교화하여 그의 행동을 수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 조사관 작성의 양형 조사보고서, 치료 감호 소장의 정신 감정 결과 통보가 제출되었다.

하지만, 이미 원심에서 제출된 양형 자료에 이와 같은 양형 자료를 더해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관한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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