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심신 미약,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현주 건조물 등 방화 치상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2006.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형제 11077 사건의 수사기록 88 내지 92 면), 망상형 정신 분열증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08.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치료 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수사기록 79 내지 82 면), 피고인은 잔류 형 전실 분열병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3. 11. 27. 및 같은 해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형제 15794 사건의 수사기록 200 내지 207 면), ② 피고인은 잔류형 정신 분열병에 다가 알콜 섭취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