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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527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8. 22.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호를 회사 직원의 부인인 `D` 명의를 빌려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권자 E이 위 아파트에 대해서 前 매도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인 F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주류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매수한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사실은 위 E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 채무 2억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전세보증금 없이 임차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E 명의의 무상임차확인각서를 위조하여 G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 등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2019.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음 , 위 G 주식회사에서 E의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이에 피고인은, 2017. 8.경 지인인 H에게 전화하여 ‘E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니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무렵 H은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문서 양식을 이용하여 ‘E’,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J호’, ‘충청남도 천안시장’, ‘천안시장인’을 기재한 후, E과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충청남도 천안시장이 발급한 E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파일을 다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청남도 천안시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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