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5. D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0. 초경부터 별거하던 중 2014. 5.경 이혼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별다른 재산이나 신용능력이 없어 처인 D 명의로 차량 구입 등 경제 활동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피고인들은 2010. 3. 29.경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 소재 신안동 주민센터에서,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청남도 천안시장 명의의 D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는 위 주민등록증을 위 공무원에게 제시하면서 D으로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0. 3. 30.자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3. 3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옆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양수인’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D(A, G)’, ‘H’, ‘천안시 I원룸 201'라고 각각 적고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자동차 딜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2010. 4. 1.자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4. 1.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옆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양수인 란과 성명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