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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86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경, 피고인 B 이하 경우에 따라 별도의 표시 없이 피고인 성명 앞의 “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

이 신분증 위조 총책인 BA, G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재차 지시하면 A는 자신의 증명사진을 이메일 등을 통해 BA, G 측에 전달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BA 등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B에게 전달하면 B은 A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A로부터 이러한 속칭 ‘대포통장’을 교부받아 BA, G 측에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아 배분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 2.경 피고인 A가 자신의 증명사진을 이메일을 통하여 BA, G 측에 전달하고, BA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BM의 개인정보로 B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의 사진을 새긴 충청남도 논산시장 명의의 B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피고인 B에게 주고, B은 이를 A에게 전달하여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고, A는 2014. 1. 2.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화지산신용협동조합에서 위조된 위 주민등록증 명의인인 BM으로 행세하며 신규계좌 거래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진정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BA, G와 공모하여 충청남도 논산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B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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