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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28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AZ는 임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BR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2011. 11. 초순경 피고인이 월세로 거주하던 서울 동대문구 BA아파트 111동 1308호에 대한 임대인 BS 명의의 보증금 2억 3,000만 원인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지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Z는 2012. 8. 7.경 서울 용산구 BT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BU 사무실에서 AZ가 미리 위조하여 둔 BS의 주민등록증 1장과 위와 같이 위조한 BS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과 위조한 사문서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AZ는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임대인 BS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이억 삼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A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AZ도 위 아파트의 임대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Z는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Z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BZ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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